[긴급 논평]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는 사필귀정이다.
‘격노’ 하며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오늘(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로운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왜’ 시작되었는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이튿날 오전 대통령실(02-700-8080)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박정훈 대령이 이에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기자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니 이제 박 대령을 범죄자로 몰고간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의 몸통이자 출발점인 ‘격노’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순직한 채상병과 부당한 피해를 입은 박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25년 1월 9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