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체포영장은 집행하는 것일 뿐! 최상목 대행은 영장 집행 방해 중단하고 경호처에 체포협조를 지시하라!

[긴급 논평] 체포영장은 집행하는 것일 뿐! 최상목 대행은 영장 집행 방해 중단하고 경호처에 체포협조를 지시하라!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문제를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립문제로 규정했다.

틀렸다. 본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관저에 틀어박혀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 자체가 자신이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태도이다.

최상목 대행은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도대체 현행 법률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현행 법률에서는 체포 대한 불복은 오직 체포적부심 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무조건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지금이라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제발로 걸어나와서 수사를 받는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며 발생할 이유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장 지시하라. 그것만이 본인이 그토록 원하는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이다.

2025년 1월 10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