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공수처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은박지 하나로 폭설도 이겨내고 2박 3일 윤석열 체포를 벼리고 있는 수많은 시민이 있지 않은가! 지금 당장 체포하러 들어가라! 우리가 함께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아직도 체포영장 재집행을 망설이고 있다. 공수처는 무엇이 두려운가.
공수처는 무려 2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받아 들었다. 하나는 법원에서 받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긴 체포영장, 수색영장이다. 경호처가 버티는 법리적 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 일당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법꾸라지 같은 윤석열 일당이 내세운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은가! 이제 법원의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법질서를 대놓고 파괴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압해야 한다.
공수처는 무엇을 망설이는가.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은가. 윤석열 체포를 바라면서 폭설을 이겨내고 2박 3일을 버티고 있는 수많은 시민이 함께할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자신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이 법원의 결정을 비웃으며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울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수처는 경찰 특수단과 함께 체포영장을 단호히 집행하라! 반드시 윤석열 일당을 저 관저에서 끌어내라!
2025년 1월 5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