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를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의 방어권 기구로 전락시킨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이름을 기억하자.
어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인권위원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추천해서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며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각하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노골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종사자들을 불구속 수사하고 탄핵을 기각하라고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김용원이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다. 서부지법 폭동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가인권위원이라는 자가 헌법재판소의 습격을 선동한 것이다. 김용원은 이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건상정 사실을 알리면서 선동을 했다.
극우세력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다. 극우세력들은 오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로비를 점거하고 출입하려는 인권단체 사람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욕설과 폭언, 사상검증을 요구하며, 마치 자경단이 된 것처럼 인권위를 점령하고 겁박했다. 이들의 모습은 1.19 서부지법 폭동이 있던 날 보인 모습과 일치했다. 서부지법처럼 건물을 때려부수지 않았어도, 국가기관에서의 난동이고, 폭동이었다. 인권위원들과 폭동세력은 힘을 합쳐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다.
이날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상실했다. 인권의 시작점인 헌법을 파괴하고,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으려 한 내란세력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반헌법적, 반인권적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아니다. 시민들은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아무리 저항한들 내란세력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윤석열과 내란부역자들은 모두 감옥으로 갈 것이며, 내락세력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쓸려갈 것이다.
2025년 2월 11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