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서울중앙지법 체포 적부심도 기각됐다. 무엇을 더 바라나. 수사도 거부하고 거짓 법 기술 일삼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긴급 논평] 서울중앙지법 체포 적부심도 기각됐다. 무엇을 더 바라나.
수사도 거부하고 거짓 법 기술 일삼는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어젯밤 11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 대통령 쪽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며 기각했다.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

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두 차례나 체포영장 발부를 하면서 법리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인 법무부차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경찰청 차장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며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 절차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사법부와 사법 행정시스템이 모두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온갖 법 기술을 부려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선동을 일삼은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윤석열 체포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체포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한가. 그러나 윤석열은 아직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체포 첫날 공수처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아예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다.

이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만 남았다. 더 이상 윤석열 일당의 법 기술과 거짓선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일관되게 법질서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으며, 자신의 범행 진술을 거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범죄자에게는 구속뿐이다. 증거인멸은 지금도 진행 중일 것이다.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하루빨리 대통령실과 관저, 삼청동 안가 등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 내란죄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구속은 그 시작일 뿐이다.

2025년 1월 17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