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이제 시민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러 갈 것이다.

윤석열 내란세력 일당이 끝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켰다. 

법원에게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결정을 받아서 간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이 대통령 경호처의 위법한 방해를  넘어서지 못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조본은 마땅히 영장집행을 방해한 일당들을 즉각 체포하고 연행했어야 했다. 

수사당국의 무기력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러 갈 것이다.

시민권력직접행동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과 영장집행을 방해한 일당들을 저 관저에서 끌어내고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2025년 1월 3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