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관저에 들어섰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가로 막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법 110조, 111조 조항을 예외로 한다’ 명시하고 모든 제한을 풀었는데 경호처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를 막아나서는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채증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야 한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고 오늘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
2025년 1월 3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