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즉시항고하여 대혼란을 막아야 한다!
법원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해석을 만들면서까지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고 판단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해석을 하려고 애썼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니라 ‘시간’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두가지 논리를 들었다. 이는 기존 형사소송법 적용 관례를 뒤집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다.
물론 법 해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불구속 수사 원칙”도 인권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왜, 지금, 하필,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에게는 그토록 가혹하게 적용되던 구속수사가, 왜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구속취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의 이유가 사라졌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구속된 상태로도 황제접견을 하며 국민혼란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내고, 비화폰 통화내역을 꾸준히 삭제하고 경호실과 소통하고 있는 내란수괴다.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면서까지 풀어주기에는 윤석열이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다.
검찰은 즉시항고 하여 내란수괴의 석방을 막고 왜곡된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이 윤석열 지키기를 하고있다는 비판은 이미 도처에서 들끓고 있다. 검찰을 향한 규정이 억울하다면, 눈앞에 열려있는 즉시항고라는 절차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내전 상태로 본격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극우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아전인수로 활용해서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인 극우 선동은 법원 덕분에 날개를 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기술자들이 숫자놀음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마치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게 한다. 시민들은 권력자들의 법기술이 활개치는 나라를 결코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2025. 3. 7.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