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기묘한 법 기술 궤변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
1월 8일, 윤석열 측은 또다시 기묘한 주장을 발표했다. “조사 없이 기소하라”, “(사전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응하겠다.” 라는 것이다.
이 발표의 의미는, 수사받는 것도 싫고 체포도 싫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정에서 변호사 동석하여 법리로 싸우겠다,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다.
윤석열 측은 체포가 ‘불법’이고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라고 하며,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과 공무원이 강추위에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물러선 ‘선의’” 라고 밝혔다.
역대급 ‘유체이탈 화법’이다.
체포로 이어지게 된 것은 윤석열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가 수사권을 훼손하고 영장 발부 법원을 지정하는 모습이 바로 ‘법치주의의 붕괴’이다. 한남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가까운 ‘국론 분열’과 ‘강추위 속 고생’은 윤석열이 체포영장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훨씬 발전된 버스 바리케이드를 치고 관저의 요새화, 중무장으로 맞서는 모습 어디에 과연 ‘선의’가 있단 말인가.
가스라이팅은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
불행하게도 윤석열의 ‘법률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극우세력이 총공격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윤석열의 법치주의에서 ‘법’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크게 훼손하는 것은 윤석열이다. 대한민국을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현란한 법기술 궤변을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만이 이 기묘한 유체이탈 화법을 중단시킬 수 있다.
2025년 1월 9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