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정진석 비서실장은 궤변과 ‘심기경호’를 중단하고
윤석열에게 “법에 따라야 한다” 설득하고 직언하라.
오늘(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예고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제3의 장소조사’나 ‘방문조사’가 가능하다고 마치 선심 쓰듯이 말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선을 넘었다. 도둑이 매를 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도둑을 잡아 가두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묻는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당신은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윤석열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는 만행을 저지를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말이다. 사퇴했어도 진즉 해야 했을 사람, 내란 모의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차지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단 말인가. 당장 그 입을 다물라.
공수처와 경찰은 지금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려하고 있다.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의까지 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본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그 어떤 피의자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단 말인가. 감옥에 갔던 그 어떤 대통령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나라의 법에 따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영장심사와 수사기관의 기소의견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의 “망신”을 우려하여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게 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비서실장의 역할은 눈치보고 심기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망신을 당하지 않고, 국격을 훼손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뿐이다. 스스로 걸어 나와서 조사실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것이 안전하고, 평화적이며,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정진석이 아직도 비서실장이 맞다면 윤석열에게 정확히 말하라. 법에 따라서 조사를 받는 것이 순리라고 말이다.
2025년 1월 14일
시민권력직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