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하청노동자에게는 달그림자와 같은 노동3권,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동헌법으로, 왜곡과 차별을 끝내자
‘살고 싶다’고 싸운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고,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는 자비로웠다. 2025년 2월 19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사용자는 법 앞에 불평등했다.
2022년, 우리는 작은 철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둔 노동자, 유최안을 보았다. 그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몸으로 절규했다. 그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51일동안 파업했고, 그 결과 사측으로부터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노동자 28명에게 징역형 집행 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노동3권을 위한 집회는 필수적이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공익활동을 범죄라고 규정하는 형용모순이다.
반면, 2022년 3월 옥포조선소에서 낙하물에 맞아 숨진 하청노동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법원은 사용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조선소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하며 ‘위험의 외주화’라고 꾸짖었다. 이 역시, “무죄이지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형용모순이다. “대기업 최초의 중대재해 선고”는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외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5년간 임금이 30% 삭감되었고, 이를 회복해달라는 외침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6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살 순 없는 것이다.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행사한 것인데도, 그저 ‘구속을 면했다’고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은 수년간 손발이 묶였고, 유죄 판결은 수백억 손배 소송에서 사용자에게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한국사회의 노동에서 가장 큰 왜곡은 간접고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윤석열에게 2번 거부당했고, 노동3권은 하청 노동자에게 여전히 달그림자와 같다. 노조법 2,3조를 하루 빨리 개정하고, 나아가 노동헌법을 만들어가야 한다. 87년 헌법은 지금의 비정규직 사회를 오롯이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평등과 직접 고용의 원칙을 담은 노동헌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원청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끝내야 한다. 거통고지회 노동자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월 20일
시민권력직접행동